한 의원은 “대학은 인재와 연구역량, 부지를 함께 갖춘 지역 성장의 거점인데, 정작 땅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로 교육·연구에 쓰이는 땅과 장기 미활용 토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활용 토지는 교육용 지위와 혜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활용계획을 내는 대학에는 용도 전환·도시계획 변경·그린벨트 특례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며 “캠퍼스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묶는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1] :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 지목 구성 ※ [붙임2] :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 보유 상위 10개교(국립·사립 통합) ※ [붙임3] :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 토지 ※ [붙임4] :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토지10년 추이 ※ [붙임5] :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토지 평가액 상위10개 법인(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