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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권력개혁 3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판사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공감 능력·공익활동 등 실적 반영, 사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통찰력 제고
- 검사 정원 1,600명 이내로 조정, 정원·보수·징계의 별도 법률체계 폐지로 불합리한 검사 특례 개선
-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막는 사전 심사 및 국민 재검토 신청 제도 마련

  조국혁신당 김형연 국회의원은 1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규명령기본법안」 등 ‘국민을 위한 권력개혁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권력개혁 3법은 사법・행정 권력이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역할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데 공통의 목적이 있다.

김형연 의원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누가 국민의 삶을 판단하는지, 권한이 바뀐 조직이 어떤 인사체계로 운영되는지, 시행령이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를 지키는지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조직과 권한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사람에서 시작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재판에 대한 신뢰는 법률지식뿐 아니라 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판단했다는 믿음에서 형성되는 만큼, 판사 임용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도덕적 소양, 경청·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판사 임용 시 인성·공익활동 등 종합평가 항목의 배점 합계를 총점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과 항목별 배점은 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어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밖에 법관인사위원회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비법조계 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 법조계 바깥 시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사법부를 향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 견해·사상·종교·출신지역·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형연 의원은 “AI 시대에는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에 더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통찰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재판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관 임용 과정에서 단순히 성적보다는 공공성, 공익에 대한 헌신, 그리고 책임의식 등 다양한 자질을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소청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개편에 맞추어 검사 인사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검사의 정원·보수·징계를 각각 별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 검사를 법관에 준하여 취급한 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헌법이 독립과 신분을 직접 보장하는 법관과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인 검사는 헌법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이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김형연 의원은 “검찰개혁의 근본은 그들의 특권을 걷어내는 것 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연 의원은 검사 정원을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검사의 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도록 하여 검사가 가지는 지위의 특례를 개선한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과 정원·보수·징계를 특별한 법률체계로 유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공소청의 역할이 달라진 만큼 조직과 인사체계도 그 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 기득권의 뿌리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개정안과 함께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

끝으로 「법규명령기본법안」은 행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행 중인 규정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이다.

김형연 의원은 이번 제정법에 대해 국회가 정한 입법 취지가 하위 규정과 행정 현장에서도 지켜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안을 마련할 때는 소관 부처가 근거 법률의 위임조항과 범위, 구체적인 규정 내용 등을 포함한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때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규명령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은 직접 해당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규명령의 심사·정비 현황은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형연 의원은 “시행령은 법률을 구체화하는 수단이지, 법률을 넘어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령 통치를 막고, 국회의 입법 취지가 행정 현장에서도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