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8월까지 전체 1,002건(19.6%), 부패·채용비리·이해충돌 신고사건 절반 이상이 법정처리기한 초과 - 김형연 의원 “기간 연장이 장기처리의 면책 수단 돼선 안 돼, 신속한 신고자 구제와 후속 조치 위해 권익위 신고처리체계 점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처리한 신고사건 가운데 법정처리기한인 60일을 넘긴 사건이 1,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처리 5건 중 1건(19.6%)이 법정기한을 초과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권익위가 처리한 청탁금지·행동강령·채용비리·이해충돌·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공익신고 사건은 총 5,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1,002건이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겼다.
<최근 3년간 권익위 신고사건 처리기간 현황>
또한 최근 3년간 권익위가 처리한 신고사건 총 1만4,707건 가운데 2,309건이 60일을 초과했다. 전체의 15.7%에 해당한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8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및 각 신고 유형별 신고사무 운영지침은 신고사건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고내용을 특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기간을 포함한 최대 법정처리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연장기간까지 고려하더라도 최근 3년간 129건은 최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넘겼고, 이 가운데 11건은 처리에 180일 이상이 소요됐다. 최장 처리기간이 497일까지 걸린 사건도 있었다.
<2026년 신고 유형별 신고사건 처리기간 현황>
올해 신고 유형별 60일 초과율을 보면 부패신고가 5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채용비리 신고 56.0%, 이해충돌 신고 52.8%로, 세 유형 모두 처리사건의 절반 이상이 처리기한을 넘겼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는 895건 중 297건으로 33.2%, 청탁금지 신고는 146건 중 50건으로 34.2%가 60일을 초과했다. 행동강령 신고는 21.9%, 공익신고는 5.4%였다.
권익위가 제출한 지연 사유는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기록 확인 필요’, ‘사건 쟁점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 소요’, ‘신고자와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검토’ 등 이었다.
신고사건은 공직사회의 부패, 채용비리, 이해충돌, 예산낭비 등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다. 처리가 장기화될수록 증거 확보와 피해 회복, 관련자 문책 등 후속 조치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
김형연 의원은 “처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추가 조사와 자료 보완을 위한 예외적인 장치이지, 사건을 수개월씩 붙잡아 두기 위한 면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특히 올해 부패·채용비리·이해충돌 신고의 절반 이상이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것은 일부 복잡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익위의 신고 처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익위가 법정처리기한이 도래한 사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을 신고자에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 사건들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연 원인과 책임을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