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방송서 “여자는 안일 하라고 만든 것”, “남편 밥 굶기냐” 등 성차별 발언… 방심위 ‘권고’ - 한우에 젖소 혼입·중국산 고춧가루 둔갑 등 제재 10건 중 6건이 ‘먹거리 기만’ - 허성무 “국민 세금 들어가는 유일한 공공 홈쇼핑… 출연진 사전 교육 및 원산지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아침 생방송에서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을 송출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공영성 훼손과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방심위로부터 권고 8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0건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25년 2월 방송된 갈비탕 판매방송에서는 성차별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명인은 남성 쇼호스트에게만 음식을 먼저 건네며 “남자라 먼저 드리는 거다”, “여자는 안 일을 하라고 만든 게 여자다. 바깥일은 남자가 하고”, “왜 남편 밥을 굶기고 내보내냐” 등의 발언을 지속했으나, 방송사는 이를 생방송 중 제지하지 못해 방심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홈쇼핑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방심위 제재를 받은 10건 중 무려 6건(60%)이 농축수산물 및 식품 관련 원산지·원재료 기만이었다. 공적 책무인 ‘우리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 훼손된 것이다.
실제로 한우불고기 상품은 한우 1등급 원육 사용을 홍보했으나 젖소 원육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고, 더덕무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산 고춧가루 양념으로 둔갑시켰다. 또한 호박고구마 상품은 호박고구마 100%로 방송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 고구마를 반반 섞인 상품을 배송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판매수수료율 20% 수준으로 GS 29.9%, CJ 29.6%, 롯데 28.9% 등 민간 대형 홈쇼핑 보다 낮은 수수료 혜택과 정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경영 실적은 정체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업계 유일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공영성과 책임감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출연진 사전 교육 강화와 확실한 원산지 검증 전면적인 방송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1. 공영홈쇼핑 매출 및 방송 제재 현황
첨부파일
[보도자료]_260918_허성무 의원_공영홈쇼핑 “여자는 안 일 남자는 바깥 일” 황당한 성차별 망언 등 공영성 훼손 심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