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 관련, 판매제한제도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 한미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관련, 협정 발효 이후 이행의무가 3년간 유예되었던 판매제한제도(협정 의무사항)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제도(협정의무 사항 아님) 도입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5월 20일까지 의견서 접수) ▶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동 제도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식약처는 의견수렴기간 동안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공개하여 검토하고 동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