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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 치료할 거점심리지원팀, 5년째 정원 미달… 충북·전북·제주는 0명

    • 보도일
      2026.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정원 51명 중 현원 37명 …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정원 채운 적 한 번도 없어
- 복지부 “민간 대비 보수 열악”… 정작 권고 연봉은 3년째 동결
- 서미화 의원,“학대피해 아동을 분리해놓고 정작 치료할 전문인력이 없다면 반쪽짜리 아동보호”

 고난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맡는 거점심리지원팀이 사업을 시작한 2022년 이후 5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충북·전북·제주는 올해 6월 기준 담당 인력이 아예 없어 피해아동의 치료 공백이 우려된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거점심리지원팀의 현원은 37명으로 정원 51명보다 14명이 부족했다. 지난해 연말 8명이었던 결원이 반년 만에 14명으로 늘어났다.

 거점심리지원팀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고난도·고위험 심리 문제를 가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재학대 증가에 따라 거점심리지원팀 현원은 ▲2022년 33명에서 ▲2023년 4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4년 40명, ▲2025년 43명, ▲2026년 6월 37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사한 인원은 모두 57명으로, 현재 정원인 51명보다 많았다.

 지역별 인력 공백도 심각했다. 올해 6월 기준 충북·전북·제주는 근무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제주는 2023년 1명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력 공백이 이어졌다. 전북 역시 ▲2024년 0명, ▲2025년 1명, ▲2026년 0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시·도는 ▲2022년 10곳 ▲2023년 8곳 ▲2024년 8곳 ▲2025년 6곳 ▲2026년 6월 기준 8곳이었다. 5년 동안 정원을 모두 채운 지역은 서울과 인천 두 곳뿐이었다.

 인력 공백은 치료 실적과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리치료 실적은 ▲2023년 4,471회까지 늘었지만, ▲2024년 3,959회, ▲2025년 3,867회로 2년 연속 줄었다. 제주는 2025년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국비 5,491만 6천 원을 교부받고도 전액 집행하지 못했으며, 전북 48.8%, 경북 55.7%, 부산 64.6%, 충남 69.2% 등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 복지부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원인으로 낮은 보수 수준을 지목했다. 복지부는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열악해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존 종사자 중에서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권고 연봉은 2024년부터 3년째 팀장 5,500만 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700만 원, 임상심리사 3,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7% 올랐다.

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거점심리지원팀의 역할과 자격 기준이 마련됐지만, 정작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치료 공백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원실 확인 결과 복지부는 거점심리지원팀이 부족했던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얼마나 있었고, 이 가운데 얼마나 지원받지 못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피해아동을 발굴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아동이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전문인력이 없다면 반쪽짜리 아동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째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더 이상 인력 공백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공백이 이어지는 곳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연도별 거점심리지원팀 정원·현원·퇴사 현황
[붙임2] 시·도별 거점심리지원팀 현원 현황
[붙임3] 시·도별 거점심리지원팀 퇴사자 현황
[붙임4] 거점심리지원팀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