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저소득 등 통신비 감면대상 취약계층 1,067만명 중 20%인 210만명 감면 못받아 - 황 “매년 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통신비 감면 놓쳐,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와 통신사업자 적극 나서야”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취약계층 가운데 여전히 210만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에만 이들이 받지 못한 통신비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 4,247명으로 집계됐다.
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 630명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전체 감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이다.
미감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도별 상반기 기준으로 미감면자는 2022년 180만명,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 2026년 210만명으로 증가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도 상반기 기준 942만 3,529명에서 2026년 상반기 1067만 4,877명으로 증가했지만, 감면을 받지 못한 인원은 매년 상반기 기준 20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액은 총 7,117억 6백만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857만 4,247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상반기 평균 감면액은 약 8만 3,005원이며,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만 3,834원이다.
이를 감면받지 못한 210만 630명에게 적용하면, 2026년 상반기 미감면자가 받지 못한 통신비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경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통신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라며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매년 반복되는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대상자 발굴부터 감면 적용까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