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5년간 430명 육박 - 지식재산처 미수납액 28억 원인데, 27년 회수 목표액은 5천 300만 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식재산처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납률이 13% 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2년마다 24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연수 미이수율은 ▲2020~2021년 4.1% ▲2022~2023년 3.3% ▲2024~2025년 2.7%로, 매년 일정 규모의 미이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수자 가운데 ▲1회 이상 373명 ▲2회 이상 106명 ▲3회 이상 32명 ▲4회 이상 23명 ▲5회 이상 30명 ▲6회 이상 42명으로 나타났다.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3개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2020~2021년 160건·552백만원 ▲2022~2023년 141건·496백만원 ▲2024~2025년 129건·40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납액은 ▲2020~2021년 7,000만원 ▲2022~2023년 6,800만원에 그쳐, 과태료 대비 수납수준이 13%로 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수납 과태료의 누적 금액도 약 2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과태료 세입 목표액으로 잡힌 금액은 5,300만원에 불과해, 미수납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성무 의원은 “변리사 연수교육에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IP 판례 해석, AI를 활용한 특허 조사,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등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과태료 제도 역시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식재산처는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미수납 과태료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첨부자료 1. 사진 2. 지식재산처 자료
첨부파일
260917_허성무 의원_[국감]지식재산처, 변리사 법적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13% 수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