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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인 줄 알았는데 불법촬영 중, AI 스마트 안경, 국내 월 수입액 19배 폭증

    • 보도일
      2026.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남준 국회의원
○ 올해 월평균 수입액 4년 새 18.6배 급증…전용 품목코드 없어 정확한 유입 규모도 파악 안 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
○ 김남준 의원 “AI 기술 발전은 중요하지만, 불법촬영·부정행위 등 악용 막을 관리체계 서둘러야”

인공지능(AI)과 카메라·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한 ‘AI 스마트 안경’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용 품목분류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유입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관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안경이 주로 분류되는 ‘초소형 특수카메라(HSK 8525.89-1000)’의 올해 1~7월 총수입액은 2,632만 달러(약 350억 원)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76만 달러로, 2022년 연간 월평균 수입액 20만1,800달러보다 18.6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 1~7월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총수입액 871만8,000달러의 약 3배에 달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 들어온 물량을 크게 웃돈 셈이다.

기업이 정식 유통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반수입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일반수입액은 2022년 230만8,000달러에서 2025년 746만3,000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만 2,528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AI 스마트 안경의 국내 유입이 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넘어 기업을 통한 국내 유통망 공급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실제 AI 스마트 안경이 얼마나 국내에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AI 스마트 안경은 관세청 통관 품목분류상 별도의 전용 HSK 코드가 마련돼 있지 않다. AI 안경은 AI 기능뿐 아니라 카메라 촬영, 음성인식, 디스플레이(AR), 블루투스 통신 등 여러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기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품의 어떤 기능을 '주기능'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다. 관세청 역시 품목분류가 제품의 특성과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실제 관세청 품목분류 이력을 보면 카메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메타 레이밴’과 ‘오클리 메타’는 초소형 특수카메라(8525.89-1000)로 분류된 반면, 디스플레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엑스리얼(XREAL)’은 기타 표시기기(8528.52-9000)로 분류됐다.

제품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일반 통신기기(8517류)나 일반 안경(9004류)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의 품목분류 체계만으로는 AI 스마트 안경의 국내 유입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은 김남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용 HSK 코드 부재로 스마트 안경의 수입 통관 실적을 별도로 집계·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융복합 기기 특성상 주기능 판단에 따라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설명했다.

개인통관을 통한 반입 물량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와 관련해 “목록통관은 신고 시 품명과 세번부호가 구체적이지 않아 AI 안경과 같은 세부 품목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송수입의 경우에도 “유사 품목이나 부분품으로 분산 반입되는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AI 스마트 안경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불법촬영과 개인정보 침해, 시험·면접 등에서의 부정행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신 AI 스마트 안경은 일반 뿔테 안경과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 많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작동하는 초소형 LED 인디케이터 역시 스티커나 틴팅으로 쉽게 가릴 수 있어 공공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준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실생활 적용은 중요한 흐름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웨어러블 기기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사생활 침해나 시험·면접 부정행위 등에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스마트 안경의 국내 유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 발전에 걸맞은 통관·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스마트 안경 등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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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