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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9호, 통권 제307호) 발간

    • 보도일
      2026. 9.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2일(화)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9호(통권 제307호)를 발간했다.

독일 연립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했다. 이에 지난 7월 2일,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 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을 발표했다. 본 개혁 패키지는 5개 분야에 걸친 총 34개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독일 정부는 본 개혁을 뒷받침하고 상시적인 고용안정과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노동·사회법 분야의 주요 법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 및 고용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법전 제3권(SGB III)」을 비롯해, 근로자의 고용 유지 체계를 규율하는 「해고보호법(KSchG)」, 사업장 내 노사 간 상생과 공동 결정을 보장하는 「경영조직법(BetrVG)」 등이 변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또한 개별 입법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혁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말부터 연금개혁법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법률(패키지 법률)’ 형식으로 통합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신속하게 완수하고자 한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이번 개혁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며,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세제 개혁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독일의 입법 동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분야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