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의원, 사법부 행정 편의에 따른 재판 지연·공정성 논란 강력 비판 - “판결 미뤄지는 사이 집단해고까지… 노동자 생존권 벼랑 끝” - 백명일 아산공장 지회장, 대법원 계류 2개 핵심 사건 조속한 선고 촉구 “형식적 계약서 아닌 현장의 ‘실질적 노동관계’ 봐야”
○ 일시 및 장소 : 26.9.8 (화) 14: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윤종오 의원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남양 4개 지회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남양 4개 지회는 9월 8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위장도급)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장기간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최종 판결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법원의 장기 선고 지연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발령 이후 선고가 미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연원 사건’과, 원심 재판장의 대법관 임명 및 배석판사의 사측 대리 로펌 이직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박성근 외 23명 사건’을 차례로 언급하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장기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함께 발언에 나선 백명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지회장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핵심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백 지회장은 대법원 민사2부의 ‘김무중 외 63명 사건(2022다221079)’과 민사3부의 ‘오우람 외 2명 사건(2024다312894)’을 언급했다. 두 사건은 각각 2022년 상고 후 약 4년, 2024년 상고 후 2년 가까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백 지회장은 “수년 동안 현대차 아산공장 현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가 걸린 절박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수년째 멈춰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특히 백 지회장은 대법원을 향해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노동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봐야 한다”며 “원청의 관리 아래 정해진 공정과 생산속도에 맞춰 일해 온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관계’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기간은 단순히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 해고와 고용불안 속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하루하루 견뎌야 하는 ‘삶의 시간’”이라며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남양 4개 지회도 공동 요구를 통해 대법원에 ▲내부 인사 등을 이유로 한 장기 재판 지연 중단 ▲김무중 외 63명·오우람 외 2명 사건의 조속한 판결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닌 실질적 노동관계에 기초한 불법파견 여부 판단 ▲재판 지연 및 법관 인사·이직과 관련해 제기된 공정성 논란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과 진보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문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 아래 일해온 명백한 불법파견 피해자들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무책임한 선고 지연으로 사측의 시간 끌기를 방조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연원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직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내부 행정 편의가 피 말리는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보다 결코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박성근 외 23명 사건은 사법부의 공정성마저 의심케 합니다. 과거 패소 판결을 낸 원심 재판장은 대법관이 되었고, 배석판사는 사측 대리 로펌으로 직행했습니다.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하며 판결을 미루는 사이,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법원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대법원은 내부 인사 등의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파기환송심 취지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또한, 재판 지연과 법관 이직을 둘러싼 의혹도 한 점 없이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억울하게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이 온전한 정규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