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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토론 …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반려견으로도 키우지 말아야”

    • 보도일
      2026. 9.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2020 년 폐지된 정보수집활동 사실상 부활 ” “ 국정원 권한 확대 아닌 권한 남용 막을 민주적 통제가 먼저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울산 북구 ) 가 3 일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 국가정보원법 」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 국회가 할 일은 국정원 권한 확대가 아니라 권한 남용을 막을 민주적 통제 ” 라고 밝혔다 .

윤 원내대표는 “ 경제안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공급망 안정화 , 경쟁력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까지 정보수집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며 “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자들의 활동도 ‘ 공급망 안정화 ’ 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이 들여다볼 수 있고 , 연구자와 시민단체 역시 정보수집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윤 원내대표는 “ 저 또한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 울산 북구청장 재임 당시 을지포커스 훈련기간에 기자들과 식사했다는 이유로 ‘ 안보의식 결여 ’ 라고 기록한 국정원 문건이 밝혀진 바 있다 ” 며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확대가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

이어 , “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정보위 여야 간사가 공동발의했다고 해서 시민사회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해도 되는 것이냐 ” 고 지적했다 .

윤 원내대표는 “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다를 것이라고 무턱대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 며 “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반려견으로도 키우지 말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발언문 전문 첨부

[ 국가정보원 개정안 반대토론문 ]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입니다 .
내란까지 가담한 국정원의 직무를 확대해 주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산업경제정보 유출 등으로 한정된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 경제안보 ’ 를 추가하고 ,
‘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 으로 돼 있던 기존 정보수집 범위도
‘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 ’ 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 경제안보 ’ 란 말도 포괄적인데 , ‘ 공급망 안정화 ’, ‘ 경쟁력 강화 ’,
‘ 국가첨단전략산업 ’ 도 정보수집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모자라 ‘ 등 ’ 까지 붙였습니다 .

윤석열 정권 시절 악명을 떨쳤던 바로 그 ‘ 등 ’ 아시져 .
한 글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경제안보 등에 영향을 준다고 국정원이 판단하면 ,
앞으로 국정원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수집 분야가 확대되면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그와 관련된 활동을 확인 · 견제 ·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정원법에 따른 기획 · 조정 권한으로 국정원이
경제안보 관련 부처의 업무에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활동도
‘ 공급망 안정화 ’ 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이 사찰할 수도 있습니다 .

반도체산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는
연구자나 시민단체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군부독재 시절 국정원의 부활입니다 .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직무 범위가
‘ 국제 ·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 로
확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
국정원이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의심스럽다고 하면 ,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의 IT 관련 단체들에 대해
무한정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국정원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움직임을 들여다 보는 것 ,
우리는 이를 ‘ 민간인 사찰 ’ 이라 부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 년 폐지된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

2009년 국정원이 특명팀을 가동해 여야 국회의원을
모두 사찰했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

2014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도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4 년 윤석열 정권에서 민간인 및 민주당 당직자 ,
시민단체 회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

저 또한 2010 년 울산 북구청장 재임시절에 을지포커스 훈련기간
기자들과 식사했다는 이유로 안보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국정원의 문건이 밝혀지는 등 전방위적이고 일상적인 사찰이자행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국가정보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

특검 수사 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깊숙히 가담했음이 드러났습니다 .
조태용 전 원장 등은 내란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석열은 당시 국정원에게 방첩사의 야당 정치인 등의 체포를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

내란 3 개월 전부터 계엄을 대비한 대공수사권 행사를 검토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 불법 구금과 고문과 같은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의 내란도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도 불법 행위를 일삼았던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해 준다면 ,
고삐 풀린 국정원이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
내란은 국민에 의해 진압됐고 ,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다를 것이라 무턱대고
예단해선 안 됩니다 .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발의했다고 하여
시민사회 등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렇게 본회의까지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 처리가 아닙니다 .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민주적 통제 방안입니다 .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반려견으로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

여기 계신 의원님들부터 희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입니다 .

시대와 역사를 거스르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앞도적으로 부결시켜 주실것을 호소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