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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횡령·채용비리 의혹,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산 뒤에 숨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책임 물어라

    • 보도일
      2026.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전담 직원의 별도 수익사업 참여·수당 수령 및 전 기관장의 정관 위반 활동비 수령 재확인…철저한 감사 필요성 판단
- 채용 합의금 2,897만 원·전 기관장 활동비 약 800만 원·민간위탁금 정산비용 약 4,110만 원 각각 별도 항목…“정산·환수은 당연한 절차일 뿐”
-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인 당연직 이사·감사 참여 주체…“수년간 방치한 비위를 정산으로 끝내면 은폐·축소의 공범”
- 관련 공무원 직권남용 정황까지 전면 규명해야...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보고자료에서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부적정한 민간위탁 운영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로 제기된 횡령·배임 의혹을 정산이라는 말로 덮지 말고, 감사위원회 주도의 전면감사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전담 직원들이 본래 업무와 무관한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에 참여해 별도 금액을 수령했고, 전 기관장은 정관상 근거 없이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는 민간위탁사업의 법령 위반 사항은 감사원 감사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 문제는 수년간 이어졌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위탁기관이자 지도·점검권자로서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했다. 기존 점검에서도 인적성검사 부적합자의 합격 처리, 면접위원 제척·기피·회피 절차 문제 등 채용 비리가 확인됐고, 공공사업 전담 직원의 별도 수익사업 참여와 수당 수령 등 민간위탁 수익금 관리 문제, 전 기관장의 정관 위반 활동비 지급 문제도 드러났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순한 외부 감독기관도 아니다. 소관부서 과장은 해당 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관련 부서장은 법인 감사로 기재돼 있다. 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업을 위탁하고 점검할 권한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법인의 이사·감사 체계에도 참여해 온 만큼, 수년간 이어진 채용 비위와 수익금·활동비 의혹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센터는 문제된 채용을 철회한 뒤 채용 내정자 7명에게 총 2,897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전 기관장 활동비 약 800만 원과 연구수당 관련 금액 등은 별도 정산 대상이며,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산 소요비용 약 4,110만 원도 별도 항목으로 제시됐다.

□ 최 의원은 “정산은 부당 집행이나 지급이 확인되면 당연히 밟아야 할 사후 절차”라며 “그러나 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안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돈의 지급을 결정했고, 누가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했으며, 누가 이익을 얻고 법인 또는 공공사업에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확인된 일부 금액만 정산하고 수익사업의 전체 수입과 사용처, 지급 결정과 승인 과정, 관련자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정산을 명목으로 핵심 사실을 축소·은폐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산은 부당 지출액을 바로잡는 절차일 뿐, 횡령·배임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자를 규명하는 감사·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 끝내 책임 규명 없이 정산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비위 은폐·축소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해당 점검 과정에서 관련 은폐 축소를 위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정황도 확인된 만큼, 감사 대상은 센터 내부의 채용 비위와 수익금·활동비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관련 공무원이 어떤 권한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 부당한 지시·개입 또는 직권남용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기존 점검부서와 분리돼 수익사업 참여와 수당 지급, 회계처리, 전 기관장 활동비, 채용 전 과정과 관련 공무원의 권한 행사 경위까지 전면 감사해야 한다”며 “민간위탁 협약 위반, 법인 재정의 부당 지출, 횡령·배임 또는 채용 과정의 부당개입·직권남용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환수에 그치지 말고 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 징계, 고발 또는 수사의뢰까지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