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달, 전체 공공기관 1,030개소 중 428개소… 전체의 42%에 달해
보도일
2026. 9.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달, 전체 공공기관 1,030개소 중 428개소… 전체의 42%에 달해 국가기관은 3년 연속 하락... 기관의 전체 구매액 규모는 38% 늘었으나 우선구매액 오히려 191억 원 감소
- 2025년 전체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 73조 8,739억 원 중 우선구매 8,296억 원(1.12%) - ▲강원도원주의료원 0.06% ▲우주항공청 0.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51% 등 법정비율에 한참 못미쳐 - 미달성 기관 제재 규정 없어 ‘공표·교육’이 전부… 최혁진 의원, “이행 강제 수단 마련하고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30개소 중 428개소(41.6%)가 법정 우선구매비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법정 우선구매비율은 2024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1%로 상향됐다. 2026년 구매목표비율도 1.1%다.
□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73조 8,739억 원,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구매비율은 1.12%였다. 전체 평균으로는 법정비율을 가까스로 웃돌았다.
□ 그 중 제도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하락세가 특히 뚜렷하다. 국가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관들의 전체 구매액 규모는 2019년 9조 5,751억 원에서 2025년 13조 2,054억 원으로 38% 늘었지만, 우선구매액은 1,265억 원에서 1,074억 원으로 15% 줄었다.
□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총구매액 340억 원 중 9,862만 원(0.29%), ▲국가철도공단 7,772억 원 중 25억 3,828만 원(0.33%) ▲방위사업청 6,913억 원 중 3억 1,243만 원(0.0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30억 원 중 3억 7,256만 원(0.45%) ▲우주항공청 161억 원 중 5,464만 원(0.34%) ▲중소기업중앙회 254억 원 중 1,263만 원(0.05%) ▲한국석유공사 878억 원 중 3억 110만 원(0.34%) ▲한국인터넷진흥원 792억 원 중 7억 6,868만 원(0.9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332억 중 6억 8,038만 원(0.51%)에 그쳤다. 지방의료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이 124억 원 중 804만 원(0.06%)으로 가장 낮았다.
□ 문제는 미달성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 제7조7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별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2025년부터 미달성 기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3년 연속 미달성 기관은 대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최혁진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의무”라며 “공공기관과 국가기관들은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기관별 이행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끝/
첨부파일
260918_최혁진 의원_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달, 전체 공공기관 1,030개소 중 428개소… 전체의 42%에 달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