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산물, 폐기물 취급 벗어나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하고, 식품·비료·사료·바이오연료 등 고부가가치 원료화 지원 마련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통계조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규정...“농림축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자원 전환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수), 농가·임가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참조 요망
○ 농림축산물의 생산·재배·수확·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풍부한 유기물과 고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유기질 비료, 가축 사료, 바이오에너지 연료, 천연 화장품 및 의약품 소재 등 다방면에서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자원이다.
○ 그러나 그동안 농림축산부산물은 법률적·제도적 구분이 미비해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의 일률적 규제 체계에 묶여 있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존 법체계 탓에 농림축산부산물이 지닌 특유의 유기적 특성과 자원화 가능성이 정책적으로 사장되어 왔으며, 분리배출 체계와 전문 처리 인프라가 태부족해 현장에서는 단순 소각이나 매립, 무단 방치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의 틀에서 과감히 분리하여 체계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확립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자원화시설 등 핵심 용어 정의를 명확히 정립했다.
○ 아울러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관하여는 일반 폐기물 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해 독자적인 자원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 촉진 시책 마련 책무를 부여하며, 체계적인 관리 로드맵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정책의 정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농림축산부산물의 연간 발생량과 처리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통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총괄 취합해 환경 당국과 공유하도록 제도화했다.
○ 이외에도 농림축산부산물 다량 배출자에게 체계적인 분리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농가의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가 원활한 분리배출을 돕는 보관·수거 시설 구축 및 전담 인력 고용 비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허가증 대여 금지, 결격사유,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휴·폐업 신고 절차 등 안전장치도 촘촘히 설계했다.
○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농림축산부산물은 비료나 사료, 바이오에너지와 기능성 원료 등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폐기물관리법」 규제에 묶여 무단 방치되거나 단순 소각·매립되며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해 왔다”며 “이번 제정안은 폐기물이라는 낡은 틀을 걷어내고 부산물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전 주기 선순환 법적 기틀을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위생 처리와 체계적인 재활용 지원은 농촌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농가 및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열쇠”라며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