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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자체 승인까지 없애며 문턱 낮춘 ‘개원의 병원 교차진료’… 2년 5개월간 마취과 3명·응급의학과 2명 ‘처참’

    • 보도일
      2026.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 정부, 2024년 4월 “비상진료 지원” 명분으로 지자체 승인 생략·병원급 확대 등 규제 완화 단행
- 정작 수술·응급실 지킬 핵심 인력은 ‘실종’… 마취과 3명, 응급의학과 2명뿐
- 한방·요양병원 겸직이 47건 달해… 비응급 쏠림에 구체적 근무시간·내용 관리도 전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정부가 지자체장 사전 승인까지 없애며 확대한 ‘개원의 병원급 교차진료(겸직 허용)’ 제도가 정작 중증·응급·분만 등 핵심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2024.3.20.~2026.8.7.)’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는 총 136명, 221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2024년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신고만으로 즉시 근무 허용)하고, ▲대상 기관을 기존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전면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발표가 무색하게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필수의료 과목의 참여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수술실 유지에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교차 진료 참여는 단 3명(3건)에 불과했으며, 응급실 붕괴 위기를 막아야 할 응급의학과 개원의는 고작 2명(2건)(상급종합병원 1건, 병원 1건) 참여에 그쳤다. 진료 공백 우려가 큰 소아청소년과 역시 8명(12건)에 머물렀으며, 산부인과는 20명(29건)이 참여했으나 이 중 일부(5건)는 분만이나 고위험 수술과 거리가 먼 요양병원 매칭 건이었다.

반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응급 비상진료체계 보강’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겸직은 적지 않았다. 한방병원(20건) 및 요양병원(27건) 교차 진료가 총 47건에 달했으며, 내과 전문의가 한방병원에 겸직하거나 요양병원 간 이동 근무를 하는 등 비응급 인력 배치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 승인까지 일괄 생략하며 개원의들이 병원급으로 대거 유입되어 비상진료체계를 지탱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응급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유입에 그쳤다는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과 거점 종합병원의 야간·휴일 당직 및 고난도 수술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필수의료과목 개원의의 병원급 교차 진료 참여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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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