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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2년, 여전한 ‘지역 쏠림’… 국가 책임제 강화해야

    • 보도일
      2026.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 전국 공공심야약국 240곳 중 경기 62곳 집중… 강원·광주 각 6곳에 불과해 의료 격차 심각
- 소병훈 의원 “국비 매칭 비율 50% 한계 벗어나 취약지 국비 차등 지원 및 대체인력 풀 구축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및 지원 예산 체계’ 자료에 따르면, 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공공심야약국이 여전히 심각한 지역별 불균형과 비현실적인 지원 단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지난 2023년 3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4월 법제화된 이후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6년 7월 기준 전국의 공공심야약국은 총 240개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의 25.8%에 달하는 6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서울 34개소, 인천 20개소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야간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6개소), 광주(6개소), 대전(5개소), 울산(5개소), 세종(2개소) 등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예산 지원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현행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1:1 매칭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 단가 문제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간당 지원 단가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일반 지역은 여전히 시간당 4만 원 선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심야 근무 약사를 채용하지 못한 개설 약사들이 아침부터 심야(오후 8시~익일 오전 1시)까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홀로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역시 “취약지 고용 약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추가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현장 약사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지역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든 심야시간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비 매칭 비율 대폭 상향(취약지 가산제) ▲현실적인 야간 근무 여건을 반영한 지원 단가 인상 ▲약사 1인의 과중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약사 인력 뱅크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1] 최근 3년간(2024~2026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참고 2]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참고 3] 시간당 지원금 산정 근거자료 (인건비, 야간할증, 관리비 등 항목별 산출 기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