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하는 이를 다시 감사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산구의 한 아파트(1,500여 세대)에서는 오랜 기간 회계를 맡아 온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을 합쳐 12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08년부터 누적 피해액이 약 44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경리 직원 등 8명을 추가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아파트가 사건 전까지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회계 관련 민원도 없었던 만큼, 관할 구청도 사전에 이상 징후를 잡아내기 어려웠던 구조였다.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사건 여파로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액이 약 7억 원까지 쌓였고, 제때 방수공사를 하지 못해 상층부 세대의 누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민 피해가 이어지면서 관련 민원이 임 의원실에 접수됐고, 임 의원은 이를 계기로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가 기준대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어, 어떤 감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감사 품질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장부 작성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감리)하도록 하고 △ 부실감사가 의심되거나 입주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요청하면 원래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에 점검을 맡기도록 하며 △ 점검을 방해하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 통보를 거쳐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징계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비 사용에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관리비 통장도 모임통장처럼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감독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비 입출 내역 자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 의원을 포함하여 이주희ㆍ양부남ㆍ문정복ㆍ박균택ㆍ김문수ㆍ조인철ㆍ정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