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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음악 신탁 기준 토론…“창작자 권리·창작 생태계 함께 살펴야”

    • 보도일
      2026.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 ‘AI 사용 여부’보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단·입증할지가 핵심 쟁점
- 창작과정 신고·기록, 전문가 검증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신탁 기준 논의
- 김재원 의원 “기준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논의 필요…후속 토론 이어갈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등록과 신탁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고 확인할 기준을 창작자·음악산업계·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원 의원이 주최하고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과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플랫폼, 법률·저작권 및 기술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신탁 등록과 저작권료 분배, 창작과정의 기록과 검증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짚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AI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등록과 신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를 실제 등록·신탁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등록과 신탁 기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설명하며 AI 활용 창작물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AI 활용 저작물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발제하며, 단순 프롬프트 입력으로 자동 생성된 음악과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기여한 음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활용 범위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신고하고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일률적인 비율로 판단하기보다 선택·수정·편곡 등 실제 창작 과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I 활용 부분과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기록하고 AI 탐지 기술과 전문가 검증을 병행하는 방안, 창작자·신탁단체·플랫폼 등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재원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AI 음악을 단순히 재산권적 측면에서 돈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기준을 서둘러 정하기보다 창작자의 권리와 창작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후속 토론을 이어가고, 앞으로는 창작자의 권리와 AI 시대의 창작 생태계 문제까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