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시행 2027년에서 2030년으로, 과세체계 정비 위한 3년 유예 -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소득 계산 위한 거래자료 제공 의무 - 김재섭 의원 “과세부터 서두를 게 아니라 납세자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과세제도는 두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거래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실제 과세에 앞서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신고 지원체계 등 과세 기반을 촘촘하게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다른 투자자산의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거래자에게 제공하게 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관청에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투자자도 자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또록 하는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시점만 정해놓고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과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내역과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과세를 단순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2030년 시행까지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신고를 뒷받침할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