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간호대생 19명, 면제 사유 없이 의무복무 불이행… 반환 대상 장학금 7억 3천만 원 - 복지부 실제 장학금 환수액조차 파악 못 해… 지역의사제 앞두고 제도 보완 필요 - 서미화 최고위원 “의무복무 불이행 장학금 철저히 환수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가가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 중 19명이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7억 3,2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가운데 의대생은 7명, 간호대생은 12명이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이탈했다. 이는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의 24.1%이고, 전체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0%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명, ▲인천 2명,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가족간병이나 생계곤란 등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근무 부담, ▲대학원 진학, ▲다른 의료기관 취업 희망, ▲진로 변경, ▲의정갈등에 따른 휴학 장기화 등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6월까지 총 230명이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의대생에게는 연간 2,040만 원, 간호대생에게는 연간 1,64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공중보건장학법에 따르면 장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에 법정이자를 더해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중도 이탈자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환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 관련 제재 역시 법률상 가능하지만, 실제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지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대생 지원은 중단되고 간호대생 지원만 지속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역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나타난 의무복무 이탈과 장학금 환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일부 장학생들의 이탈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유사한 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1]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현황
첨부파일
260923_서미화 의원_“장학금 받고 의무복무는 나 몰라라” 공중보건장학생 19명 이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