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8월까지 전남광주 결제액 7,414억원… 2년 새 3배 급증, 전국의 21.6% 차지
- 전남광주 골목형상점가도 2024년 77곳→올해 773곳, 전국의 36%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지역별 정책 수혜 편차 우려
- 장철민 “매년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결제 규모 변동 커, 점검 필요”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결제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결제액의 20%를 넘어 서울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총 3조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91억원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고, 전남광주는 7,414억원으로 21.6%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4,424억원, 대구 3,313억원, 부산 2,105억원, 대전 1,412억원 순이다.
전남광주의 증가세는 최근 2년 사이 두드러졌다. 2024년 2,306억원이었던 결제액은 지난해 4,05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414억원이 결제돼 지난해 연간 결제액의 1.8배, 2024년 연간 결제액의 3.2배에 달했다.
반면 서울은 2024년 9,362억원에서 지난해 1조113억원, 올해 8월까지 7,691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는 같은 기간 3,474억원에서 5,277억원, 올해 8월까지 4,42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제액 순위도 달라졌다. 2024년에는 서울 9,362억원, 대구 8,125억원, 부산 5,476억원 순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서울과 전남광주가 각각 7,691억원, 7,414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22.4%, 21.6%를 차지하며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지역별 편차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결제액이 크게 나타났던 대구의 경우에는 대규모 부정유통 사례가 지역 편차의 원인으로 확인되며 고액매출 가맹점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전남광주의 결제액 증가는 과거 대구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전남광주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급증한 시기를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크게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못했던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골목형상점가는 총 2,130곳으로, 이 가운데 전남광주가 773곳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전남광주의 골목형상점가는 2023년 12곳에서 2024년 77곳, 지난해 697곳, 올해 8월 773곳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68곳이었으며, 경남 17곳, 충북 22곳 등 지역별 지정 규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2020년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기준은 2023년 지역과 용도지역에 따라 20~30개로 차등화됐고, 2025년에는 일반지역 15개, 인구감소지역 10개 이상까지 낮아졌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광주의 골목형상점가가 77곳에서 773곳으로 약 10배 늘어나는 동안,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도 2,306억원에서 7,414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사용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지역별 결제 편중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과 상권에 결제가 집중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사용처 확대가 정책 수혜의 지역별 편차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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