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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국익침해! 국회 비공개 보고 불법 녹취 및 유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보도일
      2026.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철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국익침해! 국회 비공개 보고 불법 녹취 및 유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되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된 핵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습니다. 이에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입니다.

엄중히 묻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입니까?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입니까?
정쟁 때문입니까?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비공개 회의가 불법적으로 유포된다면, 앞으로 어떤 신뢰 속에서 보고를 받고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입니다.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