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권법 제16조 위반 의심사례 보고 건수 총 108건 접수돼 -이 중 로맨스 스캠, 채무이행 담보 등 여권 부정사용 의심으로 36건 수사 의뢰해 -한편, 최근 5년간 일반여권 분실 73만 4천 393건 관용여권 분실 1천 257건 -김준환 의원 “여권분실시 곧바로 신고 하고,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5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맨스 스캠, 채무이행 담보 등으로 여권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고 건수가 10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위반 의심사례 보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08건이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2년 15건, ’23년 23건, ’24년 35건, ’25년 25건, ’26년 8월까지 10건이다.
3. 현재 재외공관이나 여권사무 대행기관(구청 등)에서 여권 부정사용 의심사례 보고시 외교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사의뢰된 건수는 총 36건이다.
4. 대표적으로 수사의뢰된 부정사용 사례로는 먼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한 사례이다. A씨는 2022년 외국 호텔에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장기간 체납하고 그 담보로 여권을 제공한 후에 잠적했다가 이민청에 적발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로맨스 스캠 의심 사례이다. 외국인 여성이 우리측 대사관에 한국인 남자친구가 구금되었다며 여권 사본과 함께 영사 조력을 요청했지만 확인결과 여권 사본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5. 한편 최근 5년간 일반여권 분실 건수로는 73만 4천 393건이며, 년도별로 살펴보면 ’22년 9만 7천 821건, ’23년 20만 2천 936건, ’24년 18만 2천 420건, ’25년 15만 6천 257건, ’26년 8월까지 9만 4천 959건이다. 이어 관용여권 분실 건수로는 총 1천 257건이며, 년도별로 살펴보면 ’22년 183건, ’23년 333건, ’24년 358건, ’25년 270건, ’26년 8월까지 113건이다.
6. 김준환 의원은 “국민분들은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정부24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한다”라며 “여권 부정사용 의심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 등 주요 기관에서는 신속한 조치에 나서 부정사용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 1. 최근 5년간 여권법 제16조 위반 사례 적발 현황 첨부 2. 최근 5년간 여권 부정사용 적발에 대한 수사의뢰 현황 첨부 3. 최근 5년간 일반여권 분실 현황 및 관용여권 분실 현황
첨부파일
260925_김준환 의원_최근 5년간 로맨스 스캠, 채무이행 담보 등 여권 부정사용 의심 108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