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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네팔·스리랑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임박

    • 보도일
      2026.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준환 국회의원
-정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제 감축분 확보 기반 마련 위한 주요 협력국과 기후변화 협력 협정 추진 중
-네팔, 최종 문안 합의 및 양국 국내절차 완료… 서명식 일정 최종 조율 중
-스리랑카, 문안 합의 후 국내절차 대기…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본격화  
-김준환 의원 “기후변화에 대한 역량 개선을 위한 양자 기후협력협정 체결 차질없이 진행돼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남아시아 주요국(네팔·스리랑카)과의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외 감축을 활용하고 있다.

3. 현재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협력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및 MOU를 체결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 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전문가 간의 인적 교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4. 기체결된 양자협정과 MOU는 각 각 11개국(베트남, 몽골 등)이며, 네팔과 스리랑카와도 체결 단계에 임박했다. 네팔의 경우 지난 2023년 4월 문안 협상을 개시한 이후 3년 만인 2026년 4월 최종 문안 합의를 완료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과 네팔 양측 모두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공식 서명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5. 스리랑카와도 최종 문안 합의를 완료하고 우리 측 국내 절차는 마쳤으나, 현재 스리랑카 측 내각 개편에 따른 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스리랑카 측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후속 조치로 세부 절차규칙 마련과 공동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6. 이와 같은 협정이 체결되면 기후변화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상대방 국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기 위한 국제 감축실적 확보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7. 김준환 의원은 “네팔·스리랑카와의 기후협약 체결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협정 체결 이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점검 및 지속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