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회 이상 미납차량 2021년 17만대→2025년 37만4천대…4년 새 2.2배 증가 - 전체 미납차량 5.7%가 못 걷은 통행료 52.7% 차지 - 부가통행료 2년간 731억원 부과했지만 415억원 못 걷어…지난해 수납률 37.4% - 차량·예금압류 등에도 상습 미납차량 증가…현재 징수방식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필요 - 정일영 의원“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반복 미납 줄일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4천대로 나타났다. 2021년 17만대에서 4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지난해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7천건, 426억7,200만원이었다. 20회 이상 미납차량은 전체 미납차량의 5.7%에 불과했지만, 전체 미납건수의 44.9%, 미납금액의 42.9%를 차지했다.
특히 끝내 걷지 못한 통행료의 절반 이상이 상습 미납차량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86억1,300만원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차량에서 걷지 못한 금액은 45억3,700만원으로 52.7%에 달했다. 전체 미납차량 100대 중 약 6대가 걷지 못한 통행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반복적인 통행료 미납은 단순히 돈을 덜 걷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내는 상황에서 일부 차량이 수십 차례 반복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납 통행료를 받아내기 위해 고지와 독촉은 물론 차량·예금압류와 현장단속 등 추가적인 행정력도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압류, 현장단속, 형사고발 등 징수 조치를 하고 있다. 2024~2025년 차량압류 192만5천건, 예금압류 48만4천건, 현장단속 19만3천건, 형사고발 11만7천건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상습 미납차량은 오히려 늘고, 부가통행료 수납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회 이상 미납차량은 2024년 32만대에서 2025년 37만4천대로 1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731억 100만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316억300만원으로 43.2%에 그쳤으며, 지난해 수납률은 37.4%까지 떨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통행료를 20번 넘게 내지 않은 차량이 37만대를 넘어섰고, 전체 미납차량의 5.7%에 불과한 이들 차량에서 걷지 못한 통행료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차량과 예금을 압류하고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상습 미납차량은 오히려 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의 징수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적인 미납을 줄이면서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1. 연도별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차량 현황 (출처 : 한국도로공사) 2. 2025년 전체 미납 대비 20회 이상 미납차량 비중 (출처 : 한국도로공사) 3. 연도별 부가통행료 부과·수납 현황 (출처 : 한국도로공사) 4. 연도별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조치 현황 (출처 : 한국도로공사)
첨부파일
260925_정일영 의원_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가 37만대… 4년새 2배 넘게 늘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