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6개 택배사업자 마스킹 시스템 적용 파악… 실제 운송장서는 개인정보 노출 확인 - 일부 운송장서 이름·연락처 노출…마스킹 여부 선택 가능한 경우도 - 현행 마스킹 통일규칙은 ‘권고’ 수준… 미준수해도 직접 제재 한계 - 정일영 “범죄 악용 우려에도 개인정보 노출… 실효적 보호방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실제 택배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개인정보 마스킹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한 일부 택배사의 운송장에서도 수하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공동주택 현관과 복도 등에 놓이는 택배 특성상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제출한 ‘택배사업자별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현황 및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확인이 완료된 19개 사업자 가운데 B2B 전문업체 3곳을 제외한 16개 택배사업자가 운송장 시스템에 개인정보 마스킹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실이 실제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A사·B사·C사의 일부 운송장에서 수하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마스킹되지 않은 채 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사와 B사는 국토부가 마스킹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한업체였다.
A사와 B사는 의원실에 일부 고객사가 운송장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마스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들은 의원실 확인 이후 이름과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마스킹 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등 개선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은 수하인의 이름 일부를 가리고,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거나 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칙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수준으로, 미준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마스킹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운송장 출력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기 어렵다.
택배 운송장은 공동주택 현관·복도나 분리수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노출되기 쉽다. 운송장에 기재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스토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마스킹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보호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토부가 시스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송장 출력 단계에서 마스킹이 이뤄지는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택배 송장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여부가 업체나 고객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마스킹 기본 적용과 안심번호 활용 확대 등 실제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1. 택배사업자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규칙 적용·점검 현황 2. 국토교통부 「택배 운송장 마스킹 통일 규칙 사용 권고」공문 3. 개인정보 노출 송장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