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짐 깨지고 업체 잠적 …“새집 가는 날이 악몽”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3년 새 2배

    • 보도일
      2026.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일영 국회의원
- 피해구제 493건→961건, 94.9% 증가…올해도 8개월 만에 863건
- 계약불이행 피해 199건→545건, 3년 새 2.7배로 늘어
- 지난해 피해구제 49%가 20·30대…온라인 피해도 3.1배 증가
- 정일영 의원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밀착 서비스…관계기관 피해정보 공유·관리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93건에서 2025년 961건으로 94.9% 증가했다. 3년 새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피해구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86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의 89.8%에 달하며, 하루 평균으로는 약 3.5건꼴이다.

최근 5년간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만1,005건, 피해구제 신청은 3,705건 접수됐다. 특히 계약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피해의 증가폭이 컸다. 계약불이행 피해구제는 2022년 199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2.7배로 늘어, 같은 기간 전체 피해구제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이삿짐이나 주택 시설물이 파손됐는데도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사 당일 갑작스럽게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당초 약속한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이사는 계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일 다른 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가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쉽지 않다.

연령별로는 2025년 피해구제 신청 961건 가운데 30대가 360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건(26.7%), 50대 156건(16.2%), 20대 111건(11.6%) 순이었다. 20·30대 신청을 합하면 471건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온라인을 통한 이사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늘었다. 국내 온라인·모바일·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9건에서 2025년 122건으로 3.1배 증가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사 플랫폼별 계약·운송 실태와 소비자 피해 현황, 입점업체의 허가·보험 가입 여부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정보와 사업자 관리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당행위 신고와 회원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주선사업자·화물차주 단체 등과 온라인 운송시장 투명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사는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과 전월세 이동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중 하나”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집으로 향해야 할 이삿날이 짐이 파손되고 추가요금을 요구받거나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악몽 같은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이를 단순히 소비자 개인과 업체 간 분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이사업체와 화물운송 플랫폼을 담당하는 국토부 역시 소관 제도 안에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