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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만 ‘1년(11.9개월)’… 그사이 재산 빼돌려 징수율 ‘10%대’ 추락

    • 보도일
      2026.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빼돌려 징수율 ‘10%대’ 추락
- 최근 5년간 경찰 수사의뢰 사건 평균 수사기간 11.9개월… 10곳 중 8곳이 6개월 이상 장기화
- 수사 지연되는 동안 재산 은닉·처분… 불법개설 징수율 10~13%대 제자리걸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환수율이 10%대 초반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1,263개소)의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11.9개월(약 1년)에 달했다

전체 종결 사건 중 수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 기관은 무려 77.8%(982개소)였으며, 1년 이상 걸린 기관도 38.6%(487개소)에 달해 수사 장기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3개월 미만에 신속히 종결된 사건은 6.4%(81개소)에 불과했다.

일반 경찰의 경우 강력·마약 사건 우선 처리 및 의료·약사 전문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며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사가 지연되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피의자들이 의료기관·약국을 폐업하거나 차명계좌 이전, 부동산 매각·증여 등을 통해 범죄수익과 재산을 조직적으로 은닉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공단은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강제처분을 할 수 없어, 적발하더라도 실제 징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고 있다.

실제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대비 징수 실적을 보면, 2023년 10.00%(1,718억 결정 중 171억 징수), 2024년 10.71%(1,761억 결정 중 188억 징수), 2025년 13.15%(1,455억 결정 중 191억 징수)로 수년째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해 결손처분된 금액만 해도 590억 원(156개소)에 이른다.

특히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누적 징수율이 7.49%에 불과하며, 병원급(9.57%), 한방병원(7.63%) 등 적발 기관들의 징수율 또한 10%를 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빅데이터 추적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건보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즉각 착수할 수 있어 수사 기간이 평균 11.9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기 수사 종결을 통한 급여 지급 보류 조치로 연간 최대 1,798억 원의 건보 재정을 사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주무부처 간 공감대도 이미 형성된 상태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 발의 시점부터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고, 법무부 역시 올해 국무회의 및 부처 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개정 찬성 의견을 확인했다. 경찰청 또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으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단 내부적으로도 31명 규모의 특사경 전담 독립 수사단 정원 승인을 마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보료 누수의 주범이지만, 1년에 달하는 긴 수사 기간 동안 가해자들은 유유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관계부처인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모두가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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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