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025년 정부합동감사 11개 시·도 자료 종합…10개 시·도에서 법정기한 초과 - 경기 1,247건·경남 431건·경북 281건…경기는 법정 최장기한보다 최대 102일 늦어 -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예외적인 경우에도 60일 이내 결정·통지해야 - 일부 의료급여 신청자는 결정 지연으로 제때 지원받지 못한 사실까지 확인 - 소병훈 의원 “생활이 막막한 국민에게 급여 결정 지연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생활이 어려워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최장 162일까지 기다린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감사 대상 11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 법정기한을 넘긴 사례가 최소 2,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431건, 경상북도 281건, 충청남도 161건, 대전광역시 149건 순이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87건, 광주광역시 75건, 충청북도 74건, 대구광역시 17건, 세종특별자치시 10건이었다.
11개 시·도 감사했더니 10곳에서 적발…최소 2,532건
▣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지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급여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신청인 등이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최장기한인 60일마저 넘겼다.
경기도 1,247건…남양주·양주에 36.3% 집중 경기도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1,247건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결정·통지까지 최소 65일에서 최장 162일이 걸렸다. 최장 사례는 법정 최장기한보다 102일 늦었다.
경기도 전체 지연 사례의 24.9%인 310건이 남양주시에서, 11.4%인 142건이 양주시에서 발생했다. 감사에서는 일부 실무담당자에게 지연 사례가 집중된 사실도 확인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훈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경상북도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81건의 급여 신청 처리가 지연됐다. 결정·통지까지 최소 61일에서 최장 135일이 걸렸다.
대전광역시도 같은 기간 149건의 신청에 대해 최소 62일에서 최장 103일이 소요됐고, 광주광역시는 75건에 대해 최소 62일에서 최장 81일이 걸렸다.
2024년 이후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 충북에서는 74건이 최장 91일, 세종에서는 10건이 최장 67일 소요됐다. 경남에서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5개 시·군에서 431건이 적발됐으며, 결정·통지까지 최장 105일이 걸렸다.
단순한 통지 지연 넘어 의료급여 지원 공백까지 발생 급여 결정 지연은 단순히 통지서만 늦게 발송된 것도 아니었다. 일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는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했던 의료급여 신청자가 법정기한 내 보장 결정이 이뤄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를 제때 지원받지 못한 사실까지 적시됐다. 국민이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은 이미 소득이나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신청자에게 수개월간 결정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처리 지연과 피해의 성격이 다르다.
생계급여 신청자는 급여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당장의 생활비 부족을 감당해야 하고, 의료급여 신청자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본인이 먼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지역 바꿔가며 같은 문제 반복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감사 대상 지역을 바꿔가며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완료’로 분류했더라도 다른 지역 감사에서 동일한 지연이 계속 적발된 만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조치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2,532건은 정부합동감사가 확인한 지역과 기간에 한정된 수치다.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과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실제 법정기한 초과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전국 지연 현황 파악하고 자동경보 도입해야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 조사 진행 상황, 결정일과 법정기한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처리기한이 임박한 신청을 담당자와 관리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경보를 운영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신청은 별도로 표시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소병훈 의원은 “생계비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국민에게 두 달도 긴 시간인데, 일부 신청자는 결정을 받기까지 100일 넘게 기다렸다”며 “생활이 막막한 국민에게 급여 결정 지연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생계와 치료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감사 대상 지역이 달라져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관리체계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기한 초과 현황과 지연 사유를 전수 점검하고, 처리기한 임박·초과 신청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24_소병훈 의원_생계·의료급여 등 신청하고 최장 162일 기다려…법정기한 초과 2,532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