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29배·중고나라 10배·번개장터 4.8배 피해구제 증가 - 식료품·기호품 상담 3년 새 35배, 차량·승용물도 약 7배 증가 - 피해구제 100만원 이상 처리 사례도 2023년 3건에서 2025년 23건, 약 8배 증가 - 이강일 의원 “일상 깊숙이 들어온 중고거래… 국민 안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3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구제 접수는 2022년 18건에서 2025년 175건으로 약 9.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도 664건에서 4,727건으로 약 7.1배 늘었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3,6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83건보다 22.8% 증가했다.
플랫폼별 피해구제 접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당근마켓은 2022년 3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약 29배, 중고나라는 3건에서 30건으로 10배, 번개장터는 12건에서 57건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도 같은 기간 중고나라가 81건에서 1,314건으로 약 16배, 번개장터는 142건에서 980건으로 약 6.9배, 당근마켓은 441건에서 2,433건으로 약 5.5배 늘었다.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가 함께 늘어난 것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불편이나 분쟁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한 뒤 판매자와 합의해 거래를 취소했지만, 플랫폼에 여러 차례 요청하고도 카드결제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4,700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하려던 판매자가 제3자의 말을 믿고 실제 매수인에게 받은 차량대금 3,85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식료품·기호품 상담은 2022년 19건에서 지난해 661건으로 약 35배, 차량·승용물은 33건에서 232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피해구제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이 처리된 사례도 2023년 3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늘었다.
거래 범위가 자동차와 부동산 등 고액 자산으로 넓어지면서 거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5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4건은 광고주체 위반이었다. 국토부는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플랫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직거래 전반의 사기 피해 규모도 커졌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21년 2,573억9천만원에서 2025년 8,740억7천만원으로 약 3.4배 늘었다.
이강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먹거리·차량·부동산까지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온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피해를 사전에 막는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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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6_이강일 의원_중고거래 피해구제 3년 새 10배 급증… 소비자 보호는 제자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