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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플랫폼은 광고 수익, 조치는 중개사 몫… 플랫폼 책임은 '사각지대'

    • 보도일
      2026.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종태 국회의원
- `24년~`26년 7월 거래완료 매물 광고 관련 위반 의심 통보 2만4,484건
- 6,814건은 여전히 조치 중…2024·2025년 통보 건도 2,786건 남아
- 네이버 1만9,480건으로 최다…전체 통보 중 6,814건은 조치 중

최근 3년간 허위매물 등 부동산 표시·광고 관련 신고가 4만3천 건을 넘어섰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업무정지 등으로 조치하고 있지만, 해당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에도 그에 걸맞은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거래완료 매물 광고에 대한 위반 의심 통보는 총 2만4,484건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매물 정보와 실거래정보를 대조해 광고 삭제 여부를 점검하고, 동일 단지·동·호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치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이 1만9,480건(79.6%)으로 가장 많았고, 직방 3,250건, 당근 1,754건 순이었다. 다만 네이버는 집계 기간 전체, 직방은 2025년 1월, 당근은 같은 해 4월부터 점검 대상에 포함돼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 통보 건 중 9월 8일 기준 조치 중인 사례는 6,814건(27.8%)이었다. 이 중 2,786건은 2024·2025년 통보된 사례다. 조치가 완료된 1만7,670건 가운데 과태료·행정지도·업무정지 등 시정조치는 1만3,479건이었으며, 나머지는 혐의없음·기처분 등이거나 폐업 등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 신고 기반 모니터링에서도 같은 기간 부동산 표시·광고 관련 신고가 4만3,549건 접수됐다. 이 중 2만7,544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거래완료 매물 외에 광고의 중요사항 누락과 부당한 표시·광고 등도 포함한 통계다.

문제는 광고를 유통하는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플랫폼에 게시된, 거래할 수 없는 집을 알아보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만, 제출된 조치 현황은 중개사에 집중돼 있다. 광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에도 거래완료 정보 반영과 반복 위반 광고 차단 등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매물 광고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라면 정보의 정확성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개사에 대한 사후 조치와 함께 플랫폼의 광고 삭제·재등록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미완료 건의 처리를 점검하고,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민이 믿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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