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025년 111만1,357건…2022년 대비 64.4% 증가 - 계정정지 후 재적발 2022년 51개→2025년 117개…전년 대비 82.8% 증가 - 조계원 의원, “반복·상습 침해 막을 수 있도록 계정정지 이후 관리·재발방지 대책 강화해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난해 11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계정정지 시정권고 이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재적발·계정정지된 계정도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2022년 67만5,910건에서 2023년 81만8,752건, 2024년 104만986건, 2025년 111만1,357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64.4%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62만8,556건의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저작권 시정권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을 확인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2025년 시정권고 111만1,357건 가운데 경고가 49.98%(55만5,479건), 삭제·전송중단이 49.97%(55만5,348건)를 차지했으며, 계정정지는 0.05%(530건)였다.
특히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으로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이 된 계정은 2022년 444개, 2023년 420개, 2024년 425개에서 2025년 530개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341개 계정이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받은 이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재적발된 계정의 증가세도 나타났다. 재적발되어 다시 계정정지된 계정은 2022년 51개에서 2023년 46개, 2024년 64개, 2025년 117개로 늘었다. 2025년 재적발 계정은 2022년과 비교해 약 2.3배 수준이며, 2024년과 비교해서도 82.8%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8개 계정이 재적발됐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특허권 등 침해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창작자들의 피땀 어린 지식재산권(IP)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라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연간 100만 건을 넘어서고, 계정정지 이후에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복·상습 침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상습 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정정지 이후 재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표> < 최근 5년간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
첨부파일
260925_조계원 의원_온라인 불법복제물 막아도 불법유통 증가추세… 계정정지 후 재적발 3년 새 2.3배 늘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