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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유소년 축구 선수가 팀 옮기면 육성비 2배 위약

    • 보도일
      2026.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계원 국회의원
조계원 의원, K리그 유소년 표준계약 적정성 지적
“미성년 선수 진로선택권 과도한 제한 우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유소년선수 표준입단합의서에 만 12세 이상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훈련보상비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이 연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6일 개정된「유소년선수 입단 합의서」제6조(훈련보상비 및 위약벌)는 유소년 선수의 이적에 따른 훈련보상비 산정방식과 위약벌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12세 이상의 선수가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훈련보상비를 기초로 2배,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까지의 소속기간에 대해서는 1배를 적용해 위약벌을 산정한다.
        
훈련보상비에는 훈련·용품·대회·전지훈련 비용뿐 아니라 지도자 인건비, 숙소비, 일반관리비 등도 포함된다.

또한 해당 연령의 선수는 이적과 관련해 다른 프로구단이나 유소년클럽, 학교 축구팀 관계자, 중개인 등과 접촉할 때도 원소속 구단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은 개별 구단만의 계약조건도 아니다. 「K리그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은 프로구단과 유소년 선수 간 계약을 연맹이 정한 표준입단합의서에 따라 체결하도록 하고, 제6조 훈련보상금 지급 및 산정기준 역시 표준입단합의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광주FC 유소년 선수 학부모가 타 구단 이적 과정에서 훈련보상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요구받아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린센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해당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훈련보상비·위약벌 부과 및 수납 현황, 이적동의 거부와 분쟁 사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구단의 유소년 육성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만 12세 미성년 선수에게 적용되는 이적 제한과 2배 위약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선수의 진로선택권과 구단의 육성투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6.1.16.(사) 한국프로축구연맹 유소년 입단 합의서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