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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감]정부는 청년 참여 강조하는데 …행안부 소속 법정위원회 청년 비율은 '기준 미달'

    • 보도일
      2026.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정현 국회의원
- 「청년기본법」상 청년 위촉 대상으로 분류된 11개 위원회 중 10곳, 청년 비율 20% 미만
-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별 균형 기준 미충족 위원회도 7곳
- 위원회 4곳 중 1곳, 올해 출석회의 한 번도 없어... 실질 운영도 '미흡'

❍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안부 소속 위원회 중 10곳에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위원회는 올해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6년 6월 기준 행안부 소속 위원회 가운데 「청년기본법」 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공고한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는 총 11곳이었으며, 위촉직 청년위원의 최소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곳은 이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청년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정보공개위원회,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역시 청년위원은 1명에 그쳤다.

❍ 아울러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역시 위원회별 편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별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위원회 24곳 중 7곳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7%),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13%) ▲안전기준심의회(16%) 등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6월 기준 24곳 가운데 6곳은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8곳에서는 출석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일부 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회의 개최 횟수뿐 아니라 서면심의 중심의 운영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박정현 의원은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달리, 정작 행안부 소속 법정위원회에서는 청년과 여성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법에서 청년을 일정 비율 위촉하도록 한 위원회조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이어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이유로 청년위원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 전문가를 발굴하고 인재풀을 확대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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