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퇴직 후 재고용 사업장 17만1026개, 2020년 8만2902개 2배 - 청년 구인 어려울수록, 기업 규모 클수록 재고용 많아 - 김위상 “재고용 흐름 확대, 일률적 정년연장보다 기업 선택권 보장해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42만1474곳이었으며, 이 중 17만1026곳(40.6%)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20년 82,902개 ▷2021년 94,338개 ▷2022년 10만 8038곳 ▷2023년 13만 981곳 ▷2024년 14만 7402곳 ▷2025년 17만 1026곳으로 크게 늘어, 정년제 운영사업체 중 퇴직자 재고용제도 운영 비율 역시 ▷2020년 24.1% ▷2021년 27.2% ▷2022년 31.3% ▷2023년 36.0% ▷2024년 37.9% ▷2025년 40.6%로 5년 새 16.5%P 증가했다.
❍ 2020년 대비 2025년 재고용 비율이 많이 증가한 업종은 ▷부동산업 (43.6% → 81.7%) ▷광업 (42.5% →79.7%) ▷제조업 38.5% → 61.6%) ▷운수·창고업 (38.5% → 61.0%) ▷숙박·음식점업 (23.3% → 57.7%) 순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거나 근무 강도가 높아 청년층 구인이 어려운 직종을 중심 크게 확대되었다.
❍ 반면, 은행·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보험업(13.3% → 21.7%)과 정보기술(IT) 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21.8% → 24.2%) 등 청년층 진입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재고용 제도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재고용 제도운영 비율이 59.2%로, 100인 미만 사업체(40%)보다 19.8%P 높게 나타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위상 의원은 “현재 산업계 전반에 재고용을 늘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재고용과 임금 개편을 수반한 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청년고용 위축 등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