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문시장에 정부·지자체 62억…환급행사 지원도 4억 - 상인회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데, 중기부는 “인지 어려워”…대표 자격 확인에 공백 - 장철민 “지원사업과 상인회 관리 따로 움직여…중기부가 관리체계 바로잡아야”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는 인물이 상인회장을 맡아온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포함해 정부·지자체 지원 6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회가 지원사업 운영에 관여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회장의 무자격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했다. 여러 기관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동안 사업에 관여하는 상인회 대표의 자격 확인에는 공백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용산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용문시장에 지원된 사업금액은 총 62억 2,177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원액은 해당 상인회장이 취임한 연도인 2017년부터 집계한 금액이다. 2017년 6월 취임한 상인회장에 대해 지난해 1심 법원은 시장 내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고, 2024년 회장 선출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올해 7월 항소심에서도 상인회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9월 15일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상인회를 등록·관리하는 용산구는 항소심 판결 이후 상인회장의 대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인회에 대표권 입증자료를 요구했지만, 기한 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판결 확정에 따라 상인회에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기존 지원사업의 취소·환수 여부를 판단할 때 혜택이 일반 상인과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농식품부·해수부가 진행하는 환급행사를 보면 상인회가 참여 희망 점포 명단을 취합하는 등 점포의 사업 참여 과정에 관여한다.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상인과 소비자라는 이유로 상인회 대표의 자격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표 자격 확인과 함께, 상인회가 관여한 사업들의 운영·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개별 상인회장이 자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무자격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상인회 등록 관련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용산구와 전국상인연합회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용문시장은 올해 추석 농식품부·해수부 환급행사 참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 상인과 전통시장 이용자들은 환급행사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부실한 상인회장 관리와 비정상적 운영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전통시장을 통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에 관여하는 상인회 대표의 자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중기부가 전통시장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시장과 상인회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처별로 나뉜 관련 지원정책을 총괄해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