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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했는데도 ‘여성기업 확인’ 그대로…1,866곳 취소조차 안 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예산 90% 남겨…신규 지원 고작 2명

    • 보도일
      2026.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문영 국회의원
- 유효 여성기업 확인 9만 130건 중 폐업기업 1,866곳…확인 취소 요청조차 안 해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집행률 2022년 71% → 2025년 13% 급락…24억원 중 21억원 미집행
- 사후관리 기준 변경 과정에서 ‘위장 의심기업’ 35곳 관리 사각지대
임문영 의원 “폐업정보 연계해 확인서 신속 취소하고, 창업자금 사업 전면 재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수행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서 사후관리 부실과 심각한 예산 미집행 문제가 확인됐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사후관리다. 감사 당시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 9만 130건 가운데 1,866건은 이미 폐업한 기업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해당 확인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다.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여성기업으로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확인 이후에도 자격 유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폐업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취소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현행 구조는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감사 과정에서 청문 등 취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폐업기업의 확인서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단순히 협회가 폐업기업을 사후에 찾아내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보유한 사업자 폐업정보와 여성기업 확인정보를 연계해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확인을 정비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사업 자체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수준으로 집행률이 추락했다. 사업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1%에서 2023년 58%, 2024년 32%, 2025년 13%로 매년 하락했다. 2025년에는 연간 사업예산 24억원 가운데 약 3억원만 집행되고 약 21억원이 미집행됐다. 예산의 약 90%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2025년 지원실적의 대부분은 기존 지원자의 재계약이었고, 신규 지원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지원 수요가 부족하다면 지원요건과 사업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사업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집행률이 4년 연속 하락하는 동안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은 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임 의원은 중기부와 협회가 지원대상·소득기준·지원방식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도별 집행률과 신규 수혜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여성기업 확인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의 현장조사·서면심사 등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최종 확인하는 구조다.
 협회는 2024년부터 사후관리 대상 선정기준을 현장조사표 점수 중심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감사 결과, 대표자가 서로 다른데도 사업장 주소나 이메일이 동일하거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등 ‘위장 여성기업’으로 의심할 만한 기업이 35곳 확인됐다. 중기부가 일부 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신고된 소재지에서 식당이나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임 의원은 현장조사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일 주소·동일 연락처·상시근로자 수·사업자 상태 등 객관적인 행정정보를 교차 검증해 이상 징후가 포착된 기업을 자동으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대상 선정기준 개선과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편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개선방향 자체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완료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문영 의원은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폐업기업 1,866곳의 확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여성가장을 위한 예산은 90% 가까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감사 지적을 받고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폐업정보와 여성기업 확인정보 연계, 위장 의심기업 자동 선별체계 구축,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업 재설계라는 세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중기부가 명확한 이행시한을 제시하도록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최근 4년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사진1. 질의하는 임문영 의원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