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성 관련 징계 5건 발생 - 회계질서 문란·금품수수·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 비위 반복 - 윤리경영 옴부즈만 7차례 회의 모두 서면 진행해 실질적 감시 기능 의문 - 이종배 의원 “반복되는 비위를 개인 일탈로 치부 말고, 조직문화와 관리체계 전반 점검해야”ㅣ조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고용 확대를 책임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성희롱·성추행·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 감시 역할을 맡은 윤리경영 옴부즈만이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대면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희롱 파면 △성희롱 해임 △성추행 해임 △스토킹·성희롱 강등 △스토킹·성희롱 정직 등 성 관련 징계 사례가 총 5건 발생했다.
또한 공단 본부 일반직 3급 직원은 알선·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성희롱 등의 사유로 파면됐으며, 공단 본부 일반직 1급 직원 역시 회계질서 문란 및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 무상 대여를 요구했다가 다음 날 철회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부 비위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윤리경영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윤리경영 옴부즈만 운영 현황을 보면 총 7차례 회의가 모두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의 결과 역시 모두 ‘안건별 의견 수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최근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윤리경영 관련 개선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2025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단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으며, 내부체감도 역시 특혜 제공, 인사 위반, 갑질 행위, 부정청탁, 예산 부당집행 등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종배 의원은 “장애인 권익 보호와 고용 확대라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윤리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된다”며, “반복되는 비위를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경영 옴부즈만이 단순한 서면 의견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면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 등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60928_이종배 의원_장애인고용공단서 성비위·금품 문제 잇따라, 윤리감시기구는 3년간 대면회의 ‘0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