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조례로 의용소방대원 정년 최대 5년 연장하는 의용소방대법 ! - 이·통장 법적 지위 명문화하고 활동수당 근거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 - 정점식 의원 “지역 현장의 오랜 요구가 입법으로 결실 … 주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이어갈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과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2건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주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신규 대원 확보가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도서·농어촌 지역이 넓은 통영·고성에서는 오랫동안 활동해 온 대원들이 지형과 주민 사정, 재난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어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재난 대응 인력 확보와 방재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주민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각종 행정시책을 알리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 대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에 머물러 있어,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성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 이장·통장 한마음대회’를 비롯해 지역 현장에서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이 같은 현장의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맡아 온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해지고 활동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주민을 위한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두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의용소방대원과 이장·통장은 각각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해 온 분들”이라며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어려움과 건의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