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예인선 사고 757건·운항과실 73.3% 달해도 선장 등 안전교육은 ‘승선 전 최초 2일’뿐, 주기적 교육은 전무
보도일
2026. 9.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2020년~2026년 6월 예인선 사고 757건·인명피해 29명, 2025년 143건(전년비 47.4%↑)으로 급증세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86건 중 73.3%(63건)가 운항과실, 조선 부적절·경계 소홀 등 인재(人災) 반복 그럼에도 종사자 안전교육은 최초 승선 전 2일이 전부...정기 안전교육 제도적 공백 개선 시급
○ 최근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286톤급 예인선 TNS CATCHER호가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침몰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이후 예인선 사고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단 2일이 전부이고, 주기적인 교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예인선 사고는 총 757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는 29명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예인선 사고는 △2020년 101건, △2021년 107건, △2022년 119건, △2023년 110건, △2024년 97건을 기록하다가, 2025년 143건으로 전년 대비 47.4%(46건), 2020년 대비 41.6%(42건) 폭증하며 6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2026년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0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 특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 규명 재결서 8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73.3%에 달하는 63건이 ‘운항과실’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선 부적절 20건, △경계 소홀 17건,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13건, △선박 운항관리 부적절 10건 순이었다. 좁은 해역과 악천후 속에서 대형 선박이나 부선을 견인·결속해야 하는 예인 작업 특성상, 순간적인 판단 착오와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가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 과실에서 기인하고 있음에도 현행 선원 교육제도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인선 선장·운항장·항해사·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자는 일반 상선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 요건과 함께 2일간의 선박운항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오직 최초 승선 전 단 한 차례(2일) 이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 승선 이후 급변하는 해상 환경, 반복되는 사고 사례, 신규 설비 도입 등에 대응해 직무 역량을 점검하고 비상대응 능력을 보완할 ‘주기적인 정기 보수교육’이나 ‘현장 실습 훈련’ 제도는 법적으로 단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십 년간 배를 타더라도 최초 2일 교육만 받으면 추가 교육 없이 계속 운항을 이어갈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이다.
○ 특히 최근 침몰한 부산 오륙도 사고 선박의 경우 최근 5년간 정기·중간·임시검사 등 총 11차례의 검사를 받았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회씩 총 6차례의 예인선항해검사를 거쳤다. 이 기간 소유자와 선명이 두 차례 바뀌는 동안 지속적인 법정 검사를 받았음에도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는 현행 검사 방식이 선박과 설비의 외형적·서류상 요건을 채우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예인줄의 급격한 장력 변화나 급선회 등 실제 고위험 작업 현장의 역동적 위험 요소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윤준병 의원은 “부산 예인선 참사는 면허 자격증과 법정 선박검사 횟수 채우기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으로는 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조선 부적절과 경계 소홀 등 운항과실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선원들에게 평생 단 한 번 ‘최초 2일’ 교육만 시킨 채 현장에 투입하고 주기적인 보수교육조차 방치해 온 것은 명백한 정부의 제도적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공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예인줄 장력 변화, 급선회 대응, 비상탈출 요령, 구명조끼 착용 등 실질적인 고위험 작업 상황을 반영한 ‘주기적 정기 보수교육’을 즉각 의무화하고, 실제 작업 위험을 들여다보는 ‘위험기반 검사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승무자의 자격·교육 이력과 선박의 검사·사고 이력을 통합 연계 관리하는 종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28_윤준병 의원_5년간 예인선 사고 757건·운항과실 73.3% 달해도 선장 등 안전교육은 ‘승선 전 최초 2일’뿐, 주기적 교육은 전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