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 중 13개에서 니코틴 검출 - 12개 제품에서는 신종 유사니코틴 ‘6-메틸니코틴’검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판매차단 중이라고 밝힌 6-메틸니코틴 검출 제품 일부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8일 기준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하는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특히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 중 ‘바른 그린그레이프’에서는 2.89mg/g, ‘쿵쥬스 멜론’에서는 1.45mg/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12개 제품에 대해 지난 6월 24일 판매업체에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네이버와 쿠팡에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6월 2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실이 9월 27일 해당 제품들의 온라인 판매 현황을 직접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판매차단 중이라고 밝힌 제품의 판매 페이지가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서 네이버 판매 제품으로 분류된 ‘바른 그린그레이프’는 업체명만 다를뿐 네이버에서 여전히 판매중인 것이 확인됐으며, ‘쿵쥬스 멜론’ 역시 쿠팡에서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약처가 밝힌 ‘판매차단 중’이라는 조치와 실제 온라인 유통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두 제품 모두 식약처 검사에서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이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 화학물질로, 식약처 역시 현재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는 판매차단 조치의 근거로 「소비자기본법」 제49조에 따른 판매중단 권고를 제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차단이 실제 소비자의 구매 가능성을 차단하는지, 기존 판매 페이지 차단 이후 새로운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까지 관리되는지 등 사후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처럼 동일 제품이 다른 판매자나 판매 페이지를 통해 다시 노출될 경우, 최초 판매차단 요청만으로는 시장에서의 실제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온라인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사라졌는지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의원은 “식약처가 판매차단 중이라고 국회에 답변한 제품이 실제 온라인에서 다시 확인됐다면, 정부의 판매차단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판매차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는 판매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판매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최초 차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검출 제품의 재유통 여부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1] 액상형 흡입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니코틴 검출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 [붙임 2] 식약처 판매차단 제품 온라인 판매 링크 및 캡쳐본(2026. 9. 27. 소병훈 의원실 확인)
첨부파일
260928_소병훈 의원_판매차단했다던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여전히 온라인서 판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