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5년 이상 대여 환자 3만 4천 명, 기깃값 3배 넘는 509만 원 건보 지원… 구매 지원 등 제도 개선 시급
보도일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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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 양압기 5년 이상 장기 사용자 34,042명… 1인당 평균 건보 공단부담금 509만 원, 본인부담금 127만 원 달해 - 새 기기 모두 구매해도 511억~681억원…공단은 임대료로 1,733억 원 지급, 최대 1,223억 원 더 지출 - 2025년 양압기 건보 지급액 1,251억 원 돌파… 2021년 대비 3배 폭증 - 미국은 ‘13개월 렌탈 후 본인 귀속(소유권 이전)’, 우리는 ‘기한 없는 무한 렌탈’로 건보 재정 누수 방치 - 소병훈 의원 “초기 순응자 검증 후 장기 성실 사용자에게 ‘구매 지원 전환’ 또는 ‘사용 연한별 수가 단계적 인하’ 도입해야”
수면무호흡증 치료 필수 기기인 ‘양압기’를 5년 이상 장기 대여 중인 환자들에게 기기 실구매가(150만~200만 원 상당)의 최대 3배가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임대료 명목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압기 요양비 급여 현황 및 장기 사용자 재정 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양압기 요양비 공단부담금 지급액은 1,251억 2,300만 원(실수진자 19만 893명)으로 2021년(411억 1,300만 원, 8만 1,744명) 대비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압기 누적 실사용자 중 5년(60개월) 이상 장기 대여 환자는 3만 4,042명에 달했다. 공단 분석 결과, 이들 5년 이상 장기 대여 환자 1인당 지급된 누적 요양비는 ▲공단부담금 평균 509만 1천 원 ▲본인부담금 평균 127만 1천 원(소모품 비용 제외)에 달했다.
시중 양압기 한 대 가격이 통상 150~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사용자 3만4,042명에게 새 기기를 각각 구매해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약 511억~681억원이다. 반면 렌탈비로 지급된 누적 공단부담금은 약 1,733억원으로 구매비의 약 2.5배~3.4배에 이른다. 새 기기를 모두 구매해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약 1,052억~1,223억 원이 더 지출된 셈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초기 순응 실패(장롱 보관 등 사장 위험) 방지와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구매 지원’이 아닌 ‘매월 대여료 지급 방식’만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3개월 순응 평가(탈락률 약 20%)를 거쳐 5년 이상 치료를 지속하는 성실 사용자조차 평생 매달 약 7만 원의 공단부담금과 1만 7,8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기한 없는 무한 렌탈’을 유지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이러한 재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초기 12주간 치료 효과를 평가한 뒤, 13개월간 렌탈 비용을 지원하고 기기 소유권을 환자 본인에게 이전(귀속)시키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대여 공급업체의 ‘기기 내구연한 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대여 방식과 구매 방식 전환 시의 재정 소계 비교 분석(시뮬레이션)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초기 치료 탈락률을 감안해 초반에는 렌탈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3년·5년 이상 치료를 성실하게 지속하는 환자에게까지 평생 임대료를 건보 재정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지속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 의원은 “미국처럼 ▲일정 기간(예: 1~2년) 순응 검증 후 기기 구매 지원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는 ▲사용 연한(3년, 5년 차 등)에 따라 대여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 완화와 건보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양압기 급여 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0928_소병훈 의원_양압기 5년 이상 대여 환자 3만 4천 명, 기깃값 3배 넘는 509만 원 건보 지원… 구매 지원 등 제도 개선 시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