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 넘어 의료·요양·돌봄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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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김윤 국회의원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추가, 등급판정위 의료인 비중 확대… 의료 필요도 평가 강화 - 건보공단·지자체 정보공유 근거 마련…장기요양·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강화 - 김윤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체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9월 18일(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라는 하나의 도구로 노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고, 등급판정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필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기능저하 등으로 의료와 요양의 필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늘면서 필요한 돌봄 자원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을 확대해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봄통합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판정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 정보와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의 반복적인 갱신 부담도 완화한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폐지하도록 했다. 등급판정기간은 현행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2일로 변경해 장기연휴 등으로 실제 판정 가능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한다.
김윤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노인이 어떤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령자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18_김윤 의원_장기요양 등급판정 넘어 의료·요양·돌봄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