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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최영중 방지법’ 국회 토론회 성료... 이광희 “성범죄자 공천 방지 및 선거비용·의정비 먹튀 차단 입법 추진”

    • 보도일
      2026.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성범죄 수사 중 공천·당선 후 사직 최영중 사태 재발 방지책 집중 논의  
- 구속 기간 수당 지급 정지 및 부당 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국회 행안위·성평등위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최영중,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성범죄 관련자의 공천 과정 개선과 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이해식·송재봉·이강일·이연희·황명선·정춘생 의원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성착취 사건 공동대응단' 등 충북 및 전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 지역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공천을 받아 당선되고, 구속 수사가 본격화되자 16일 만에 자진 사직하면서도 선거비용 보전금 약 3,300만 원과 의정비 약 230만 원을 지급받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태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정당 공천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짚고, 공적 자금의 지급·유보·환수 기준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광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도덕적 탈선을 넘어 정당의 후보자 검증 책임과 공적 자금 집행 제도의 심각한 빈틈을 드러냈다”라며, “수사나 기소만으로 피선거권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상 신중해야 하지만, 중대 범죄 혐의를 숨기고 출마해 당선된 후 사직으로 책임을 피하며 세금을 챙기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조영호 교수는 지방의원이 중앙정치 및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에 종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과 근린정치의 정상화를 통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공천 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구속·수감 등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 및 월정수당 유보·정산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중대 성폭력범죄 관련 고의적 허위 작성이나 은폐 후 보전금을 수령한 경우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 정산 및 반환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선희 공동대응단 대표, 이미영 변호사, 최진아 청주시의원이 참여해 ▲후보자 등록 시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경력 등 정보 공개 확대, ▲정당의 부실 공천 책임 강화, ▲지방의회 징계 절차 개시 시 책임 회피성 사직 제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신원 보호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광희 의원은 “오늘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천 검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적 자금의 허점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정비하여 입법 성과로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