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형사 미제 1만2,891명, 최장기 미제 2건은 6년6개월 넘어 진행 중 - 민사도 3,151건 심리 중... 임금 관련 사건인데 6년째 미제 - 박은정 의원, “제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해야”
대법원에 6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3건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대법원 형사공판 상고심 미제 사건의 피고인은 총 12,89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년을 초과해 계류 중인 사건의 피고인은 55명이었다. 특히 최장기 미제 사건은 2020년 3월 11일 접수된 사건 2건이 확인됐다. (#자료 1)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4,230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3,978명, △2023년 12월 31일 기준 4,660명, △2024년 12월 31일 기준 5,512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10,786명, △2026년 6월 31일 기준 12,891명이었다. 대법원의 형사공판 미제사건은 지속적으로 쌓여서 5년 전에 비해 3배 넘는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4년 4월 23일에 접수된 살인의 죄에 대한 재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까지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드러났다.
민사 상고심 미제 사건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3,151건이며, 이 가운데 3년을 초과한 사건은 34건이었고, 최장기 미제 사건은 2020년 9월 7일에 접수된 임금 관련 사건이었다. (#자료 2)
임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사 상고심의 경우(소권남용 특정당사자 제외)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4,849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4,506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4,271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4,099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4,437건이었다.
형사 상고심의 경우에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민사 상고심의 경우에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법원은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불확실한 지위를 해소하고, 증거 소실이나 증언의 풍화를 막아 방어권을 보장하며, 피해자를 제때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특히 임금·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부동산·소유권 분쟁 등 민사 사건에서 판결 지연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처럼,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장기 미제 사건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건 장기화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단순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