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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불법 검정,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믿을 수 있나?
보도일
2015. 2.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돼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없이 구제역백신 검정합격, 농민들은 부작용 호소
- 법령에 규정된 자가성적시험도 없어도 백신 판매 승인
- 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 위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검정 부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효능 등에 대한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련 법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마저 무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등에 의해 제조사가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조사는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시한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 기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기니픽, 돼지 등의 목적동물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정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모두 52건의 구제역 백신 검정을 실시하면서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을 하고 돼지 등의 목적 동물에 대한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법령마저 위반하면서 필수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더욱이 축산인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음에도,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돼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안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위법을 넘어 축산인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따라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이 국가출하승인 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가시험성적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위법을 묵인한 채 출하를 승인했다.
국내 구제역 백신 제조사들은 해외업체인 메리알사로부터 항원 등이 들어있는 벌크백신을 수입해 이를 병에 나누는 분병 방식으로 백신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벌크백신과 분병 된 백신은 그 안전성과 효능이 다를 수 있고 별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제조사들은 메리알사의 자가시험성적서가 아닌 별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5개 제조사들도 출하승인을 하면서 특성시험,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한 안전시험 등의 자가시험성적서는 제출하고 있지만, 돼지 등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과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는 중화항체 시험 성적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검역본부는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명백한 위법행위마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백신 검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의무마저 방기하는 정부의 무책임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검역본부의 위법 검정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를 방치한 감독기관들의 책임도 크다며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구제역 백신의 검정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213-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 검정은 법령 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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