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학교부지 증축·개축 중 오염 발견 사례 분석… 학교시설사업과 토양오염 관리절차 연계해 학생보호와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 높여야
- 뒤늦은 토양오염 발견으로 개교 지연되어 학생 피해 우려
- 학교 증축·개축 시 토양오염 사전 확인 절차 미흡… 부지 이용이력과 오염 가능성 고려해야
- 학교시설사업 사전기획에 토양오염 이력 확인 포함하고, 정화책임·비용부담 판단 및 이력 기록·공개 체계 정비 필요
□ 학교 증축·개축 공사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공사와 개교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학교시설공사 중 오염이 확인되면 정밀조사·정화·검증 절차가 추가되어 학생배치와 교육재정, 학교시설 이용의 안전성 및 학부모 신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 인천 (가칭)부평서중학교는 통폐합 증개축 공사의 기초터파기 단계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확인되어 2027년 3월 예정이던 개교가 1년 연기되었다.
○ 부산혜원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현장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74배에 달하는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고, 거제초등학교 교사동 개축공사에서도 오염토가 발견되어 준공이 2027년 5월로 연기되었다.
□ 현행 법령은 학교용지에 가장 엄격한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오염의 사전 확인, 정화책임·비용부담의 판단, 조사·정화 경과의 기록·공개 체계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기존 학교부지 증축·개축 과정의 토양오염 사례 4건을 분석하여,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의 개선과제―기존 학교부지 증축·개축 단계의 토양오염 확인·비용부담·기록을 중심으로」 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학교시설사업과 토양오염 조사·정화 절차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 공사 착수 이후에야 오염이 확인되는 사례 반복]
□ 기존 학교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사업은 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원도심 학교의 이전·재배치, 노후 학교의 개축·대수선 등이 진행되면서 굴착·터파기가 수반되지만,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토양오염이 처음 확인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가칭)부평서중학교(인천) 증개축 현장에서는 2025년 12월 TPH 최고 7,630㎎/㎏이 확인되어 1지역 기준(500㎎/㎏)의 약 15배에 달했다. 오염 예상면적은 1,207.1㎡, 정화대상 부피는 약 1,475.1㎥로 산정되었고, 개교는 2028년 3월로 연기되었다.
○ 부산혜원학교(부산 강서구)는 2022년 12월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중 카드뮴 17.41㎎/㎏, 구리 11,221.4㎎/㎏, 납 4,107.2㎎/㎏, 아연 15,757.6㎎/㎏ 등이 검출되었다. 구리는 기준의 약 74배, 아연은 약 50배, 납은 약 20배 수준이다. 6개월간 2억여 원을 들여 정화하고 학생·교직원 110명 대상 특수검진비 1,337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강당은 당초 2024년 준공 예정에서 2025년 6월로 늦춰 개관했다.
○ 거제초등학교(부산 연제구)는 2023년 1월 착공한 노후 교사동 개축공사의 터파기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매립폐기물과 오염토가 발견되었다. TPH 18,166㎎/㎏ 등 7개 항목이 1지역 기준을 초과했고, 당초 2025년 11월 예정이던 준공은 2027년 5월로 연기되었다.
□ 반면 우암초등학교(부산 남구)는 개축공사 이전인 2022년 5월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아연 417.2㎎/㎏이 확인되어 본격적인 공사 전에 정밀조사와 정화를 실시할 수 있었다. 정화에는 총 11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다.
○ 확인이 늦어질수록 설계와 공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화 공정이 뒤늦게 추가되므로 사업비와 공사기간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공사 이전에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비용과 기간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할 여지가 있다.
[2. 착공 전 오염 확인의 제도적 공백과 비용부담의 문제]
□ 기존 학교부지에서 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대상인 '지형·토양환경'을 착공 전에 확인할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은 시행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통보로 건축허가·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 착공 전 토양환경을 확인할 계기가 더욱 제한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도 공장·산업지역, 폐광산, 폐기물매립지역 등이 중심이며, 학교 운동장 등이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으로 일부 포함되더라도 표토 중심 조사로는 깊이 파내는 토양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정화책임·비용부담 판단에도 한계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정화책임자를 열거하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살펴본 사례에서는 오염원인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인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화비용을 부담했다.
○ 공립학교의 정화비용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되지만, 원인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어 오염 발생의 귀책이 없는 자가 비용을 최종 부담하게 된다. 학교용지는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 면책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지 이용이력·소유권 변동·오염 발생 시기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 기록·공개 체계도 미흡하다. 정화책임자가 명령에 따라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는 법정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서도 학교 부지의 토양오염 확인 사실이나 정화·검증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 학교구성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가정통신문·학부모 설명회 등 개별 학교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이 사업 일정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3. 사전 확인, 책임 판단, 기록·공개 세 축의 개선 필요]
□ 보고서는 학생 보호와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위험기반 사전 확인 및 조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전기획에 토양오염 이력 확인을 포함하고, 오염이 우려되면 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설계·예산·공사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에서도 오염 우려가 높은 학교용지를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정화책임·비용부담 판단과 정화이행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용지에서는 오염물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력·소유권 변동·굴토·복토 및 과거 오염사고에 관한 기본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보완하고, 오염 확인 시점부터 출입 제한·노출 차단·대체 활동공간 확보 등 학생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책임 판단이 지연되더라도 조사·정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용의 우선 확보와 최종 부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토양오염 이력의 기록·공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필수 기록항목과 자료 제출·갱신 절차를 구체화하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해 학교별 오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는 오염물질과 농도, 이용 제한 범위, 보호조치, 정화 일정 및 검증 결과를 제공하고, 교육감이 조사·정화 현황을 정기적으로 집계·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 공사 중 뒤늦은 토양오염 확인으로 정밀조사·정화 절차가 추가되면 공사 일정과 개교 지연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학교시설사업과 토양오염 관리절차를 연계하여 학생 보호와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