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연예기획사 법정 교육 미이수 5년간 2,911곳… 과태료 권한 쥔 문체부, 부과는 ‘0건’

    • 보도일
      2026.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진선미 국회의원
- 2021~2025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미이수 2,911곳… 2021년엔 대상 업체 4곳 중 1곳(26.8%)이 교육 안 받아
- 미등록 기획사 신고, 1인 기획사 논란 뒤에야 급증해 2021·2022·2024년 0건 → 2025년 24건 → 올해 8월까지 20건
- 진선미 의원 “미성년 연습생 보호를 위해서라도 교육·등록 의무 등 실효성 확보해야”

대중문화예술기획사의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등록 기획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대상 업체 19,998곳 중 2,911곳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라 기획업자는 매년 1회 이상(연 3시간, 신규 등록 시 6시간)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표준계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업계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긴다.

연도별 미이수 업체는 2021년 992곳(미이수율 26.8%), 2022년 491곳(13.6%), 2023년 385곳(9.7%), 2024년 522곳(12.6%), 2025년 521곳(11.4%)이었다. 2026년 8월 현재 미이수 업체는 4,274곳(65.7%)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법정교육 미이수 사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문체부는 올해 8~9월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정교육 미이수를 포함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10월경 과태료 부과 등 일괄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미등록 기획사 관리도 허술했다. 최근 5년간 문체부에 접수된 미등록 기획사 신고는 모두 46건으로, 2021년·2022년·2024년에는 접수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2023년 2건에 그쳤던 신고는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2025년 24건, 올해 8월까지 20건으로 급증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수사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3건(6.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건은 기소유예,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수사의뢰 검토 중인 사례는 12건(26.1%)으로, 이 중 9건은 2025년 9월 접수 후 1년째 수사의뢰 검토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기획사 등록과 법정교육 의무는 미성년 연습생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체부는 법정 교육 미이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미등록 기획사 신고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이하 생략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