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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하극상 혐의 5년간 1,554명...폭행·협박·상해는 간부가 절반 넘어

    • 보도일
      2026.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 4년 연속 300명 이상 접수...상관폭행 협박 상해 혐의 147명 중 82명이 간부
- 민홍철 의원 “군 지휘체계 흔드는 상관 대상 범죄, 간부·병사 모두 예방교육 강화해야”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이른바 ‘하극상’ 혐의로 군검찰에 접수된 인원이 최근 5년간 1,554명에 달했다. 상관폭행·협박·상해 혐의 접수 인원은 147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상관모욕·폭행·협박·명예훼손·상해 혐의로 육·해·공군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총 1,554명이었다.

연도별 접수 인원은 2022년 422명, 2023년 383명, 2024년 327명, 2025년 311명으로 4년 연속 300명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1명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상관모욕 1,311명 ▲상관폭행·협박 123명 ▲상관명예훼손 96명 ▲상관상해 24명 순으로 상관모욕이 전체의 84.4%를 차지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1,113명(71.6%)으로 가장 많았다. 준·부사관은 297명, 장교는 103명으로, 간부도 총 400명(25.7%)에 달했다.

특히 상관폭행·협박·상해 혐의로 접수된 147명 가운데 간부는 82명(55.8%)으로 병사보다 많았다. 간부 중에서는 준·부사관이 70명, 장교가 12명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병사뿐 아니라 간부도 상관 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계급을 대상으로 군 기강·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별 재발 방지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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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